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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금융이야기

파생상품 키코 2 -펌-

by 코시롱 2008. 9. 18.

1. KIKO의 사전적 개념

환헤지 상품.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일 경우 미리 정한 환율에 달러를 팔수 있어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는 상품.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중소기업에 유리하지만, 일정 범위 이하로 떨어지면 계약이 없던 것이 되고, 일정범위 이상이 되면 계약 환율로 약정액의 1~3배의 달러를 팔아야 한다.


예) KO 900원, KI 1000원에 100달러 매도하기로 한 KIKO상품의 경우

1) 환율이 900원~1000원 사이: 시장환율에 10원 더 준다..이 구간이면 기업이 항상 이익이다.

2) 환율이 900원 미만: 한번이라도 찍으면 계약은 무효가 된다

3) 환율이 1010원(KI가격에 10원 인센티브 포함) 초과: 환율이 1100원이더라도 기업은 약속한 100달러를 1010원에 매도해야함. 즉, 1100원에 사서 1010원에 팔아야 함.


2. 레버리지 키코가 문제

주지하다시피 환헤지는 환율이 낮아지는 것을 염려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일정이하면 계약이 해지되는 황당한 상품이 키코다. 환율이 변동구간에서 움직인다면 손해를 봐도 크지 않을 수 있는데 더 위험한 상황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이상한 상품이다.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가입한 상품이 레버리지 키코라는 것이다.


앞서의 예를 다시 환기시켜 보자.

900원에서 1000원 사이에서 100달러를 매도하는 상품인데..여기에 레버리지 키코라는 상품이 적용되면 아래와 같이 된다.


KI구간은 커지고 (1000원 -> 1010원), 구간에서 움직일때 시장환율에서 15원 붙여준다. KI구간을 키워주고 환율에서 5원 더 붙여준다. 좋다. 다만, 환율이 KI를 넘으면 약정한 달러의 2배를 물어야 한다.


정리해서 환율이 1100원이 되면 약속한 100달러의 2배인 200달러를 1100원에 사서 1015원에 팔아야 한다는 거다.


바로 이 상품에 중소기업이 걸려든 것이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한 구간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면 기업에 좋다. 물론, 은행도 수수료를 챙기니 좋다. 이럴 경우 선물환에 투자한 펀드들은 손해를 보게 되는데, 반대로 환율이 급등할 경우 펀드들은 노가 나게 된다. 기업은 망하게 된다.

 


3. 열심히 수출하고도 파산을 걱정해야 하는 중소기업들..

A기업의 마진율을 대략 5%라고 하자.

100달러 매출하면 5달러 남는 것이다. 이익 5달러..

그런데 약정환율이 1000원인데 현재 환율이 1100원이라면? 10%만큼 손해를 봐야 한다.

2배 레버리지 키코라고 했을 때 이 기업은 100달러의 20%를 손해 볼 것이다. 20달러손해.

전체적으로 이 기업은 열심히 수출해서 15달러 손해를 봤다. 매출액 대비 15%에 이르는 엄청난 손실을 본 것이다.


이번 피해 중소기업은 알짜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이다. 은행이 가입을 권고한 건실한 수출업체들은 것이다.

이들이 휘청거리고 있으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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