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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금융이야기

파생상품 키코 1 -펌-

by 코시롱 2008. 9. 18.

키코라는 파생상품의 작동원리를 간단히 요약하자.

키코에 가입해서 "달러약세-원화강세" 가 되면 키코에 가입한 회사는 환차익을 고스란히 먹는다. 

키코는 주로 수출회사들이 가입하기 때문에 수출대금으로 달러를 받아 온다. 따라서 달러가 약세가 되면 수출해도 남는게 별로 없다.

 그래서 헷지를 하기 위해 미리 달러를 받을 것으로 전제하고 키코에 가입해서 일정 환율 아래로 달러가 떨어지더라도 계약서에 이미 약정한 환율로 달러를 팔 수 있다. 쉽게 설명하면,,,

 

B라는 수출회사가 키코 약정을 달러당 950원에 했다.

 그 뒤로 환율이 920 원이 되었다고 가정하자.

키코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이 회사는 1달러를 수출하고도 환율 하락으로 30원을 손해본다.

그런데 키코에 가입하면 달러를 약정환율인 950원에 팔 수 있다. 헷지가 되는 것이다. 

이 때 수익은 고작 30원.  (엄밀히 말해서 이것을 수익이라고 볼 수 없다. 수출대금을 달러로 그대로 들고 있으면 달러 강세로 앉아서 이익이 될 테니깐)

 

거기까지는 좋은데 환율이 마냥 하락해버리면 키코를 팔아 처먹은 은행들이 막대한 환손실이 예상된다.

 그래서 하한선 (KNOCK-OUT) 을 둔다. 그 아래로 환율이 한 번이라도 떨어져 버리면 계약은 "없던 일로 합시다", 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은행들이 키코 가입한 기업들 좋은 일만 시키지 않는 법! 

 당연히 지들 잇속을 철저히 챙기는 자식들이다. 어떻게?

 

상한선을 두고 그 이상 넘지 않으면 아까 말한대로 키코 가입업체는 헷지가 가능하나 만일 상한선을 한번이라도 넘어버리면 (KNOCK -IN) 회사측 자금담당 임원 골이 뽀개지는 일이 발생한다.

왜 그러는데?  상한선이 넘어서면 회사측에서 약정액의 두 서너배 달러를 약정 환율로 매입해야 한다.

 이것은 레버리지 키코 이다. 엄청난 환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쉽게 예를 들자면,

 

원달러 환율 = 950원이 고정환율이며 1000원을 넘어서면 화사에서 3배가 넘는 달러를 950원에 은행에 물어내야 한다. 만일 환율이 1050원이 되었다 치자.  회사 손실은?  (현재 환율 - 약정환율)* 3배  =  (1050 - 950) * 3배 = 300원.   

이 레버리지 키코가 이번 중소기업에 타격을 준 것이다. 건실한 중견 중소기업이 이 키코에 무너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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