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의 무서움
경매를 할 때에 조심할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경매 투자금 모두들 날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경매의 무서운 점이지요.
경매 투자를 할 적에는 해당 부동산 물건의 등기부등본을 잘 살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 등기부등본 안에, 선순위의 지상권, 처분금지가처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같은 게 있으면 낙찰을 받아도 이같은 권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한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낙찰자가 낙찰을 받아도 이같은 선순위 권리들은 그대로 인수를 해야 합니다.
기왕에 조심을 한다고 하면 예고등기도 조심을 해야 하겠지요. 소유권 분쟁 소송에 대한 예고등기가 있다면, 일단 피하는 게 상책 입니다. 물론 그 분쟁 소송의 본질이 과연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의심이 난다고 하면, 그 분쟁의 당사자를 직접 만나서, 그 분쟁의 본질의 파헤쳐 보는 것도 좋겠지요. 이같은 당사자 면담을 하다가 보면, 그 분쟁의 본질이 실제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경매를 할 때에 조심할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경매 투자금 모두들 날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경매의 무서운 점이지요.
경매 투자를 할 적에는 해당 부동산 물건의 등기부등본을 잘 살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 등기부등본 안에, 선순위의 지상권, 처분금지가처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같은 게 있으면 낙찰을 받아도 이같은 권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한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낙찰자가 낙찰을 받아도 이같은 선순위 권리들은 그대로 인수를 해야 합니다.
기왕에 조심을 한다고 하면 예고등기도 조심을 해야 하겠지요. 소유권 분쟁 소송에 대한 예고등기가 있다면, 일단 피하는 게 상책 입니다. 물론 그 분쟁 소송의 본질이 과연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의심이 난다고 하면, 그 분쟁의 당사자를 직접 만나서, 그 분쟁의 본질의 파헤쳐 보는 것도 좋겠지요. 이같은 당사자 면담을 하다가 보면, 그 분쟁의 본질이 실제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도 알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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